금융노조(위원장 김문호)가 정부의 예산 통제를 받는 금융공기업지부 등에 올해 임금협상 교섭권을 위임했다. 금융공기업 노사가 올해 안에 임금인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임금이 동결되기 때문이다.

노조는 6일 오후 서울 다동 노조사무실에서 지부대표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노조는 이날 지부 대표자들과 올해 임금·단체협상 현황을 공유했다. 김문호 위원장은 “올해 특수한 상황을 놓고 볼 때 연말까지 정상적인 산별교섭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노조 산하 33개 지부 중 은행연합회와 한국금융안전을 제외한 사용자 전체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상태다. 노조가 각 사용자들에게 사용자협의회 복귀와 산별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분위기로는 올해 안에 교섭이 재개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정부의 예산 통제를 받는 금융공기업들은 올해 안에 노사가 임금인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임금인상 예산이 불용 처리된다. 임금이 동결되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공기업별 성과 등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을 각각 다르게 설정했는데 대개 1~2% 수준이다.

지부 대표자들은 의도치 않는 임금동결을 막기 위해 기업은행지부를 비롯한 8개 금융공기업지부에 임금협상 교섭권을 위임했다. 노조는 금융공기업지부 대표자들에게 "정부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

전국은행연합회·한국신용정보원지부·금융결제원지부·금융연수원지부·신협중앙회지부·산림조합중앙회지부에도 임금교섭권이 위임됐다. 해당 사업장은 정부 유관기관이거나 회원사 회비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내부 규약상 연말과 내년 1월을 넘기면 임금인상 관련 예산이 사라진다.

다만 노조는 교섭권을 위임한 지부들에게 성과연봉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금지하도록 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용자협의회가 명목상 유지되는 상황에서 금융공기업지부 등에서 임금이 동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교섭권을 위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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