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임금체불 사업주는 체불액의 두 배를 노동자에게 줘야 한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노동자가 체불액과 같은 금액을 사업주에게 부가금으로 직접 청구하도록 하고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의 체불임금도 지연이자(연 20%)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엉터리 임금계산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급여명세서 지급을 의무화했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임금체불 문제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다 보니 체불임금 근절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임금체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년 1조874억원이던 체불임금은 2013년 1조1천930억원, 지난해 1조2천99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피해 노동자가 29만5천명을 넘어섰다.

김경협 의원은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상당한 금전적·시간적 비용을 허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이 절실하다”며 “국가에 내는 벌금보다 체불근로자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는 부가금과 지연이자액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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