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유정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민중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분노에 찬 민중의 힘으로 인해 박근혜는 자진해서 내려오든, 탄핵절차를 통해 내려오든, 대통령이란 자리에 그리 오래 있지 못할 듯하다.

박근혜가 내려오면 박근혜 및 그 부역자들에 대한 구속수사로 세월호 참사 당일 공백 7시간을 규명하고,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며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촛불이 끝까지 살아 있어야 할 이유다.

규명해야 할 여러 의혹 중 노동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밝히고 분노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재벌과 박근혜 정부의 추악한 뒷거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재단(미르·K스포츠)과 최씨 일가에 직접 수백억원을 뇌물로 바친 대가로 삼성그룹의 권력이양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노후자금 6천억원이 날아갔다. 최순실 독일 회사의 공동대표였던 로베르트 쿠이퍼스는 삼성이 노조문제 협력과 연구비 등의 정부 지원을 약속받고 최씨에게 돈을 줬다고 증언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최순실 지인 회사 제품을 납품해 달라는 박근혜의 부탁을 들어주고, 두 재단에 128억원을 뇌물로 바쳤다. 정몽구 회장은 박근혜 면담시 “노사문제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하다”고 호소했다. 정부더러 노조탄압을 도와 달라고 한 셈이다.

그 밖에 롯데와 SK도 박근혜 재단에 뇌물을 바치고 면세점 입찰, 검찰 내사 무마와 사면 약속을 대가로 받았다.

전경련은 재벌들의 박근혜 재단에 대한 뇌물공여가 한창 이뤄졌던 지난해 하반기 박근혜에게 노동개악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읍소했다. 이후 박근혜는 국가경제 위기 운운하며 노동개악 5법과 일명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일반해고 확대를 필두로 한 노동개악 세트 정책이 뇌물의 대가라는 점은 정황상 이미 충분히 차고 넘친다.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못다 푼 숙제가 산적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유례없는 5년형의 중형선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철도 등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의 배후는 누구인가. 박근혜가 2013년 방미 중 지엠 회장의 통상임금 민원에 대해 해결하겠다고 답한 이후 이 나라 대법원이 도둑(회사)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장물(임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것은 어떤 개연성이 있는가.

노동조합을 파괴하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경·고용노동부의 비호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부는 왜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 운운하며 협박을 했을까. 법원의 불법파견 확정 판결에도 정몽구는 왜 처벌받지 않는가. 노동자운동의 일부인 통합진보당에 대해 종북몰이를 하며 해산결정을 한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현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사건들도 재벌과 박근혜 정부의 추악한 뒷거래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이 또한 그 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야 한다.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뇌물로 사용해 막대한 특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앗아 간 재벌들을 결코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노조 깃발이 촛불의 선두에서 휘날려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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