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계가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편성·집행과 관련해 성과연봉제 미도입기관에 대한 페널티 적용 중단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7일 오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에 적용할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집행지침을 확정한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기재부 관계자를 만나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날 자리에는 공대위 소속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관계자가 참석했다.

공대위는 예산편성지침 개선안에 "임금체계의 변경은 단체교섭과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규정한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기재부는 올해 1월28일 공공기관운영위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5월9일에는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미이행기관에는 내년에 인건비 동결과 기관평가 반영 같은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대위는 “임금체계 변경에 대한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건비에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내년 예산편성지침에 성과연봉제 미도입기관에 대한 페널티 부여 규정을 신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이 결정된 기관에 지급된 추가 인센티브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활용해 달라고 제안했다. 개선안에 "법원 판결 등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무효화된 경우 기지급된 조기이행 성과급과 우수기관 인센티브는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재원을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는 항목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는 기존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방침을 철회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했다”며 “다만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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