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적인 주식 상속·증여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기재위에서 의결됐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5%를 한도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공익법인은 총자산 대비 30% 내에서만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공익법인이 계열회사 주식을 지나치게 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한도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신설 공익법인은 주식보유 비율 제한도 없다.

공익사업 활성화와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라는 취지와 달리 성실공익법인 제도가 편법적인 상속·증여와 계열회사 지배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유다.

박영선 의원은 개정안에서 성실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5%에 대해서만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성실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 주식을 무제한 보유하도록 한 규정은 없앴다.

박 의원은 “성실공익법인이 공익성 추구를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아 왔지만 상속·증여수단으로 악용됐다”며 “개정안이 공익법인 제도의 본래 취지인 공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