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노조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5억9천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심 선고까지 7년이 걸렸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행순)는 1일 코레일이 노조와 간부 209명을 상대로 낸 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와 간부 172명에게 5억9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조는 2009년 11월 5~6일 지역별 순환파업과 같은달 26일부터 8일간 전면파업을 벌였다. 코레일측은 노조의 파업으로 운수순수입이 70억2천여만원이 감소하고 대체인력 비용으로 32억7천여만원을 추가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계산한 피해액은 순환파업에서만 9억9천여만원의 손해가 났고 전면파업으로는 오히려 14억원의 이득을 봤다. 손실액은 여객부문·화물부문·추가지출 인건비로 산정하고 절감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한 인건비와 동력비 항목으로 계산했다. 전면파업에서는 손실액보다 절감액이 더 컸던 것이다. 재판부는 순환파업으로 인한 손해 가운데 피고에 6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노조는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을 합치면 코레일이 입은 손해액보다 인건비와 동력비 절감액이 5억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파업 손해액이 100억원이 넘는다는 코레일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파업이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어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측은 피고 조합이 부당한 목적을 위해 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의한 손해에 국한된다.

노조는 “코레일과 정부의 행태는 올해 파업에 대한 대응에도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다”며 “사측은 근거도 없이 400억원대의 손해액을 떠들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가압류 협박을 브리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은 철도노조 앞에서만 부정되는 이상한 현실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동원해 노조 활동을 원천봉쇄하려는 전근대적 행태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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