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에 따라 노조가입 범위에 해고자를 포함하고, 노동 3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이후의 새로운 나라를 위해 정권 탄핵에서 정책 탄핵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탄핵해야 할 핵심 정책으로 '전국교직원노조 법외화'를 꼽았다. 전교조는 17년간 운영돼 왔다. 조합원수는 6만여명이다. 그런데 정부는 9명의 해직자가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이 의원은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가 해고자를 포괄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고, 교원 자격을 노조 재량으로 하라고 권고했다는 것을 감안해 교원노조법상 교원 범위에 해고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고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도 “임금·근로조건·복지후생 등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활동이라면 노조활동 차원에서 허용된다.

교원의 쟁의행위를 아예 금지한 부분은 교육활동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공익사업으로 분류해 원칙적으로 파업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바꿨다.

이 의원은 "교원노조법이 제정된 199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전교조는 박근혜 반노동정책의 최대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 입법사례처럼 교원에게도 노조법을 적용해 실질적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합리적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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