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외화자금 대량 유출에 대비해 은행이 일정 비율의 현금화 외화자산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대두되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규제로 도입한다.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뱅크런(집중적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를 가정해 30일간 빠져 나갈 수 있는 외화 규모와 즉시 현금화 가능한 고유동성 외환자산 비율을 뜻한다. 비율이 높을수록 위기상황에서 은행이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금융당국은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30% 수준에 두고 감독하고 있다.

그런데 은행업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향후 국내 은행들은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내년 60%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80%까지 의무적으로 맞춰야 한다. 다만 산업은행은 자체적인 외화조달여력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60%가 적용된다.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거나 총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인 은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수출입은행도 예외다.

개정 규정을 어기면 페널티가 부여된다. 3회 위반시 5% 상향조정, 5회 이상이면 신규 외화자금 차입이 금지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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