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30일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운 세력과 이를 통해 이득을 챙긴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한 쌈짓돈처럼 사용된 것과 관련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연금이 이 부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설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가 청원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국민 청원인도 모집한다. 헌법 제26조와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씨에게 대가성 뇌물을 줬고, 국민연금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부회장 편을 든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시민단체가 이 부회장 등 비리 당사자를 뇌물죄와 배임죄·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관계자는 “형사소송과 별개로 국민연금은 불법행위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들도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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