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노동계가 구속과 의법조치를 촉구했다.

30일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에 따르면 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태광그룹 회장 당시 1천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상고했다. 그러자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제품 자체를 횡령하고자 무자료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제품 판매 대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할 목적이었다는 점에 비춰 재심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동투쟁본부는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이 전 회장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투쟁본부 관계자는 “태광그룹은 2005년 태광산업을 비롯해 계열사인 흥국생명이 흑자가 나는 기업인데도 정리해고를 강행해 노조를 파괴했다”며 “건전한 비판이 사라지면서 태광그룹에는 불법과 편법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공동투쟁본부는 구속도 요구했다. 이 전 회장에게 4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그가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은 두 달 남짓에 불과하다. 2012년 6월 병보석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멀쩡한 모습으로 외부활동을 하는 모습이 몇 차례 목격되면서 ‘황제 병보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공동투쟁본부는 파기환송심이 열리기 직전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공동투쟁본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만큼 이 전 회장은 반드시 구속돼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고등법원이 법질서를 바로잡는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민 심판과 역사의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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