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28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변호인으로서는 어제(27일) 검찰이 기소한 차은택씨,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준비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3일 “29일까지 대통령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요청서를 유 변호사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검찰의 대통령 조사가 벽에 부딪쳤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통령 직접조사는 특별검사의 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9일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인 다음달 2일까지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임명 즉시 90일, 최장 12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자 야당들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대통령의 오만이 끝이 없다”며 “검찰은 체포영장이라도 발부받아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만천하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강연재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특검은 특검이고, 이미 상당 부분 진척과 성과를 보인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며 “대통령은 특검을 핑계로 검찰 수사를 막아서는 뻔뻔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을 요구했다.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씨가 최순실씨의 지시로 김 전 비서실장을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이 박 대통령이라면 김 전 실장은 그의 오른팔”이라며 “검찰은 즉각 김 전 실장을 구속해 국정농단 사태에 개입한 인사들의 추악한 비리를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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