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작업자 특수건강진단 의무시행이 노동자 건강 향상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진단기관 부족과 검사항목 제한으로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단을 담당하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늘리고,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터 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준비위원장 강충원)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정미 정의당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과 보건관리위탁서비스 산업보건사업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사회는 현장 특수건강진단·중소기업 보건관리위탁서비스 책임의사로 일하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들이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고 노사정·전문학회와 협력해 일터와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만든 단체다.

추상효 소중한의원 직업환경의학과 의료부장은 이날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현황과 사후관리를 위한 과제’ 발제에서 “야간작업을 특수건강진단에 추가하면서 진단을 받는 노동자 규모가 늘어나고 야간근무의 해로움을 환기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며 “야간근무(작업)가 의학의 한 분야로 편입되면서 관련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뇌심혈관계질환·수면장애·위장관질환·유방암 같은 야간근무에 따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2014년 300인 이상 규모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50인 미만(1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행 범위가 전면 확대했다.

추 부장은 그러나 “진단기관이 부족해 지금도 검사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추가검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비용 문제로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실정”이라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늘리고 산업보건 인프라를 향상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장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희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교수와 신경석 씨젠의료재단 직업환경의학과 의료과장이 참석해 각각 '보건관리위탁사업의 현황과 중소기업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과제'와 '산업보건사업 시장 활성화의 문제점과 극복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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