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집단대출과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8·25 가계부채 대책 관리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8월 공적 보증제도 개편과 잔금대출 구조개선을 통한 집단대출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그 결과 은행의 집단대출 신규 중도금 승인이 1~9월 평균 4조5천억원에서 지난달 1조6천억원으로 낮아졌다.

금융위는 "과거 대비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후속조치의 핵심은 집단대출과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은행 대출심사를 기존 담보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변경한 것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그동안 집단대출은 제외돼 왔다.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시공사 등의 신용을 바탕으로 중도금과 이주비, 잔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다. 금융위는 집단대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누르기로 했다. 다만 집단대출 중 중도금 대출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을 확대해 차주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해서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는 취지”라며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상환부담 확대 우려가 있는 만큼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보완방안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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