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가 훈·포장에서 배제된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를 찾아 “해당 교사들을 제외한 것은 사실상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며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정아무개씨 등 교사 11명은 당초 올해 8월 말 퇴직교원 정부포상계획 훈·포장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포상대상에서 제외했다.

전교조는 “이번 조치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올해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포상제한 사유는 수사나 기소,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다. 정치적 활동이나 언론보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해당된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을 보면 교원에 대한 징계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교육감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교사들이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전교조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은 정부의 교육정책에 관한 의견표명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해당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해야 하는 교원들의 입장에서 이 같은 의견표명은 당연한 권리”라며 “인권위는 교육부 조치가 인권침해임을 확인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훈·포장 임의배제는 국가정책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교사들의 평생에 걸친 교육헌신을 통째로 부정하는 치졸한 보복행정”이라며 “교육부는 교사 블랙리스트를 즉각 공개하고 공식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인권위 진정 처리상황을 지켜보면서 교육부 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