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상장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상품 규제를 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및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파생시장 운영 20주년을 맞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 발표의 핵심은 상장절차 간소화다. 지금은 새로운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파생상품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개별 상품마다 금융위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파생상품의 높은 거래승수(건수)를 감안해 기초자산 일부만 정부가 승인하고, 개별 상품에 대한 상장 여부는 거래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방식을 변경했다. 거래승수는 거래할 때 단위를 뜻하는데 정부는 옵션상품의 경우 2012년 코스피(KOSPI)200지수 옵션 거래승수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이번 경쟁력 제고방안에서 정부는 코스피200 선물·옵션의 거래승수를 현행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미니코스피200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거래승수가 국제 파생시장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세밀한 헤지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투자자 진입장벽도 낮춘다. 옵션 중 손실 위험이 제한적인 '옵션매수' 기본예탁금을 기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고 30시간으로 정해진 기존 의무교육 시간도 1단계 20시간, 2단계 10시간으로 나눴다. 진입장벽은 낮아졌지만 그만큼 위험성은 높아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요국이 시장투명성과 거래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도입한 것을 감안했고 국내 시장상황과 국제권고 기준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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