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역별로 임금·단체협상을 하는 건설플랜트업계의 교섭관행을 무시하고 건설현장별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내린 노동위원회 판단은 무효라고 재차 확인했다.

22일 플랜트건설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 판사)는 지난 17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심에 불복해 낸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5월 중앙노동위의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노동자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중앙노동위는 항소했다.

경기도 포천 천연가스발전소 1호기 건설현장에 투입된 금화피에스시와 정호이앤씨는 지난해 4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포천 건설현장을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신청했다. 건설플랜트업계는 그동안 플랜트현장이 밀집한 지역단위로 교섭을 벌였는데, 이를 건설현장별로 교섭 단위를 쪼개 달라는 내용이다. 경기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는 "건설현장별로 근로조건 차이가 인정되고, 지역 또는 현장별 교섭관행이 존재한다"며 두 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건설현장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된 뒤 각 현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됐다. 민주노총 소속인 플랜트건설노조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갖지 못하도록 업체들이 특정 노조에 금품을 지원한 정황도 드러났다. 교섭권을 박탈당한 플랜트건설노조는 "플랜트 현장별로 고용형태에 차이가 없고 지역별로 단체교섭을 해 온 관행이 존재한다"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교섭단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가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할 수 있다"며 "포천 건설현장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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