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파장으로 정부·여당이 추진한 이른바 노동 4법 국회 통과가 좌초했다. 그런 가운데 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노동 관련 법·제도 개선 쟁점이 되고 있다.

한국경총은 22일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법제화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경총은 “생명·안전 업무에 정규직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입법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심사에 나선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포함해 새누리당이 올해 5월 발의한 노동 4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에 기간제·파견과 외주화를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파견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건이나 된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와 올해 5월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안전과 관련한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려 야당 목소리가 커지면서 제도개선 가능성도 높아졌다.

재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경총 관계자는 “안전은 엄격한 관리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며 “최근 법 개정안에 따르면 업체들의 영업기회가 차단돼 국가 전체 고용률이나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을 이뤄 내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국민이나 노동자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개혁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필요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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