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건을 갖추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잇따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하태경 새누리당 의원·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주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종철 연세대 교수(헌법학)는 “헌법재판소의 2004년 판례 취지에 비춰 검찰 수사 발표와 언론의 의혹제기 수준으로도 탄핵요건을 갖추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민주공화국 원리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데다,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뇌물수수·공금횡령 등 부정부패, 국가조직을 이용해 국민 기본권 침해, 공익실현 의무에도 국익을 해하는 활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만 그는 “탄핵심판에서 탄핵을 이끌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등 조사 결과가 충실히 이행돼야 하며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서도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두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언론 보도와 검찰수사에다 이후 특검 수사·국정조사까지 감안할 때 이보다 충분한 탄핵 사유가 있겠냐”며 “지금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헌법 7조가 국가 장래를 위해 가장 강조돼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3당 공동주최 의원들의 탄핵소추 다짐이 이어졌다. 하태경 의원은 “탄핵안은 최대한 빨리 발의하고 처리해야 내년 3월 말에 조기대선을 치를 수 있다”며 “새누리당에서는 탄핵 찬성의원이 40~50명은 될 테니 걱정 말라”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여야를 떠나 국가적 위기에서 탄핵을 조속히 실시해 상황을 종결해야 한다”고 밝혔고, 김관영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탄핵 시기와 방법, 일정 등을 꼼꼼히 따져서 국민을 안심시키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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