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23개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간사단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8개, 서민경제 관련 8개, 민주회복 관련 7개로 구분했다.

서민경제와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입법과제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용득 의원안)이 포함됐다.<표 참조> 개정안은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율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민간 대기업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률 제정안도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꼽혔다. 정부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와 유족 지원을 위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예상치 못한 피해를 구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소수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다중대표소송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김종인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최운열 의원) 등이 있다.

민주회복 관련법으로는 고위공직자와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박범계 의원)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박홍근 의원)이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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