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건설근로자 소액체당금 지급을 위한 사업자 공사기간을 심사할 때 근로자가 일했던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운영한 여러 공사현장 가동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고려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 거부는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열린 회의에서 건설근로자 A씨의 소액체당금 지급 요청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재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충남에 있는 B건설사가 운영하던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임금 180만원을 받지 못한 채 퇴직했다. A씨는 법원에서 임금지급명령을 받은 후 올해 5월 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업자의 사업 가동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아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거부했다. A씨는 7월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소액체당금은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일한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당하고 받지 못했을 때 최대 300만원까지 국가가 대신 보전해 주는 제도다.

권익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사업 가동기간은 사업주가 운영한 여러 공사현장의 공사기간이나 사업주에게 도급을 준 바로 위 단계 수급인의 공사기간을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며 “중앙행정심판위는 공단이 이러한 지침을 준용하지 않고 근로자가 일한 사업장에 대한 서류 심사만으로 체당금 지급을 거부해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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