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측은 한상균 위원장의 중형 구형이유와 관련해 올해 민중총궐기가 평화롭게 진행됐다는 점을 들고 "폭력집회에 대한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집회 정착될 수 있도록 중형 선고”
vs “물대포·차벽만 없으면 돼”


21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공판장에서 검사측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와 이달 12일 열린 민중총궐기 편집 영상을 상영했다. 지난해 민중총궐기의 폭력성을 부각하며 “이제는 시민의식이 성숙해 더 많은 시민들이 모였음에도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됐다”며 “평화집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 폭력시위를 선동한 세력에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가 “더 이상의 선처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1심에서 선고된 5년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라고 말하자 방청석에서 야유와 탄식이 쏟아졌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검찰에 항의하다 법정에서 퇴장조치됐다.

한상균 위원장을 대리한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지난해와 올해 민중총궐기는 집회 주체와 행진 방향과 요구사항까지 똑같았다"며 "차이점은 지난해 집회에서는 경찰이 집회를 원천 봉쇄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차벽과 살수차로 행진을 가로막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더 많은 인원이 모였음에도 단 한 명의 형사처벌도, 불상사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해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 700여명은 올해 나온 국민보다 1년 일찍 나온 사람들일 뿐”이라며 “언론들이 침묵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기에 올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상균 대신 범죄자 박근혜 구속하라”

한 위원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박근혜는 퇴진하라, 청와대로 진격하라는 선동에 대해 검찰은 국가전복을 위한 선동이라고 주장했는데 올해 민중총궐기에서 박근혜 퇴진과 구속을 외친 시민 100만명도 국가전복 세력이냐”며 “맞다면 100만명을 수감할 감옥은 어디에 짓고 있느냐”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박근혜·최순실이 만든 이 마지막 기회를 살려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그 길에 피고도 함께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2009년 평택에서 쌍용자동차 옥쇄파업을 벌인 혐의로 3년형을 선고 받았다”며 “평택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전국적으로 넓히고 피해가 더 큰 민중총궐기 주도 혐의는 더욱 큰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신 변호사는 “국민을 사망하게 했는데 합법적 공무집행이라고 하면 더는 할 말이 없다”며 “내셔널센터 위원장을 5년이나 감방에 가두는 야만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찰이 차벽을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한 공무집행의 위법성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민주노총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시위 자유를 부정하고 권력에 바친 1심 정치 판결문은 다시 써야 한다”며 “범죄자 박근혜를 구속하고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위원장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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