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수가 추가 인상 방안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노총·민주노총·경실련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올해 7월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 장기요양수가를 평균 3.86% 인상하기로 결정한 후 4개월 만에 추가 인상 계획을 제출했다”며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추가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6일 열린 장기요양위에서 “촉탁의 제도개선에 따른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며 추가 수가인상 계획안을 제출했다. 촉탁의는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한 달에 2회까지 의사가 직접 방문해 진료하도록 한 제도다.

노동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촉탁의 진찰환경 조성과 의료서비스 관리비용 보전을 이유로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요양시설 공급자(사용자)의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반영하면서 가입자 부담은 2배로 늘리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인상 계획은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장기요양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는 않았다. 복지부는 21일 장기요양위 실무위원회를 열어 인상안을 재차 심의할 계획이다.

노동·시민단체는 “복지부는 국민에게 연간 최소 132억원에서 최대 321억원을 더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가 수가인상에 나서는 이유가 누군가의 이권을 챙겨 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복지부가 구체적인 내역을 정확히 추계해서 제출하지 않는 한 국민 혈세 인상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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