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1월15일자 5면 <박근혜 대통령·추미애 대표 영수회담에 비난 '봇물'> 기사, 9면 <노동·시민·사회단체 "박근혜-추미애 양자회담 추진 중단하라"> 기사에 당일 저녁 늦게 나온 양자회담 철회 소식을 담지 못했습니다. 제작시스템상 신문인쇄에 들어간 상황에서 추미애 대표가 철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를 지면에 반영하지 못한 점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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