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삼덕동 경북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특별청소직으로 일하는 김아무개(59)씨는 지난달 초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병원이 중환자실과 신장실 특별청소 업무를 S업체에 용역을 준 것은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시정명령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씨를 포함해 그의 동료들은 특별청소직으로 분류되지만 청소업무와 상관이 없다. 실제 하는 일은 진료보조 업무다.

오랜 기간 누워 있어 욕창이 생길 수 있는 환자들의 체위를 바꿔 주거나, 검사샘플을 배달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대구노동청은 “특별청소직이 병원 직원과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데다, 병원 직원들이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리고 있다”며 불법파견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김씨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병원측은 S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지난달 말 노동자 33명을 직접고용했다. 그런데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1년짜리 임시직이었다. 김씨는 “용역업체 직원일 때에는 정년이 63세였는데 지금은 계약직이 되면서 병원 정규직 정년 60세에 맞춰 내년에 재계약에서 탈락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만 60세에 가까운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이 해소되기는커녕 되레 심해진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관계자는 “특별청소업무는 수년간 계속된 상시업무인데도 임시직으로 채용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고용안정과 기존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티오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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