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미특수강 노조원 양영대씨의 산재신청을 둘러싸고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가 '사업주 청문협의회'를 실시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삼미특수강 해고 노조원인 양영대씨는 지난 3년간 고용승계 투쟁을 해오다가, 지난 2월 뇌경색으로 쓰러져 반신불수로 투병하고 있다. 이에 양씨는 "업무로 관련된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생했다"는 주치의 소견서를 첨부해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체 산재요양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97년 삼미특수강이 포항제철에 인수되면서 이들 삼미특수강 해고 조합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내는 사업체가 없는 상태. 이같은 상황에서 포항제철과 창원특수강(옛 삼미특수강)측은 이번 양씨의 산재요양신청에 대해 조합원들과의 직접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입장에서 '사업주 청문협의회'를 요청, 7일 저녁 가졌다.

산업보험법상에는 업무상재해 여부 결정시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돼 있어,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사용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제도를 도입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 등은 청문회를 요청해 고용문제가 미해결된 상황 등을 주장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씨는 산재단체는 "공단은 사업주 청문협의회에 앞서 자문의사협의회를 통해 양씨의 산재인정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자칫 청문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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