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한국의 소득불평등 문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정책제안이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가 14일 발간한 '한국의 소득불평등 문제와 정책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에 실린 내용이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이 국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 하위 10% 대비 상위 10% 배율(10분위 배율)을 근거로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의 10분위 배율은 4.7인데 미국·이스라엘·터기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고용노동부의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을 대상으로 한 통계를 대입한 결과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적용해 계산하면 10분위 배율은 5.1로 뛰어오른다. OECD 국가 중 소득불평등 1위다. 임금은 늘지 않는데, 기업소득만 커져가는 추세도 이런 불평등을 키운다. 국민소득 중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의 16.7%에서 2014년 25.1%로 급상승했다.
유 교수는 “소득불평등 문제 해결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정당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감안해 문제를 해결할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다. 유 교수는 “통상 대다수 상속인은 2% 정도만 상속세를 납부하고, 가업상속공제는 무려 500억원까지 받는다”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전반적으로 미약해 소득세제 및 상속세제 강화, 부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부의 대물림을 막고, 재분배를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는 수단이었던 교육이 사교육비 부담을 초래하는 입시제도와 과도한 대학 등록금으로 이제는 계층 간 격차를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기회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교육 강화 같은 포괄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공정한 경쟁에 의해 발생하는 불평등이더라도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을 잃었을 때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선의의 낙오자가 없도록 하는 완전고용을 지향하는 거시경제정책과 더불어 누진과세와 복지정책을 통한 적절한 재분배는 필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