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우정노조(위원장 김명환)가 내년 우정사업본부 예산에 비정규직 급식비 144억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4일 노조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급식비 예산 144억원이 올라가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조와 본부는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는 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원과 동일한 급식비(1인당 13만원)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현재 상시계약집배원·택배원 등 상시·지속 인력 6천797명(140억원)과 명절·선거우편 등 우편물량 폭주기에 일하는 일용인력 4천6명(4억원)이 급식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매년 예산안을 심사할 때 비정규직 급식비를 포함한 처우개선 예산을 요구해 왔다. 2014년에는 급식비 138억원, 지난해에는 113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종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기획재정부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표 참조>

노조는 “본부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공무원 9급1호봉 대비 77~83% 수준에 그친다”며 “국가기관이 밥값으로 비정규직을 차별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정부부처 중 급식비가 지급되는 곳은 기재부를 포함해 경찰청·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세청·방위사업청·국민권익위원회 정도다.

김명환 위원장은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급식비까지 차별받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기재부도 비정규직에게 급식비를 주는 만큼 국회는 본회의에서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급식비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우정사업본부 예산 심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기재부가 다른 부처의 비정규직 예산 확대를 우려하면서 이 같은 요구에 반대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급식비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