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자의적인 공권력으로부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방안 토론회'에서는 20대 국회가 반드시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집시법 11조와 12조를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11조는 국회·청와대·법원·국무총리공관 같은 주요 국가기관 경계에서 100미터 이내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다. 주요 도시와 도로에서 열리는 집회·시위를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할 수 있게 하는 12조도 개정 대상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와 민중총궐기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위반이 주된 사유였다.
박 의원은 "집회를 사전에 금지하고, 선제적으로 차벽을 설치하고, 참가자들을 고립시키고,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련의 경찰 대응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시위대와 경찰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차벽을 설치할 수 없도록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이달 9일 발의했다.
여연심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차벽은 질서유지선 설정 조건에 맞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차벽을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방책의 규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2009년 경찰·시민 6명이 사망한 용산참사에서 경찰은 '아침 출근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교통소통을 위해 진압해야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며 "인간의 생명보다 교통소통을 우선하는 상황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도 토론회에 참석해 집시법 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