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일가 미성년자들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기업집단별 미성년자(친족)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1일 기준 16개 그룹 총수 미성년 친족 43명이 상장·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국내 대기업집단은 65곳이었고, 이 중 총수가 있는 곳은 45곳이었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 3곳 중 1곳이 미성년 친족에게 주식을 준 셈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중 상장 계열사 주식가치는 이달 8일 기준으로 1천19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들이 1인당 평균 23억7천만원에 달하는 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두산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두산 총수의 미성년 친족은 두산·두산건설·두산중공업 주식 31억원어치와 비상장 계열사인 네오홀딩스 지분 2만5천966주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GS는 미성년자 5명이 상장사인 GS와 GS건설 주식 737억원어치와 비상장 계열사 5곳의 지분을 나눠 가졌다.

LS·KCC에서는 미성년 3명과 1명이 각각 33억원어치·110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밖에 동국제강·대림·롯데·태광·한국타이어·효성도 재벌 오너의 미성년 친족이 상장·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보유했다. 16개 대기업 중 15곳이 전경련 회원사였다. 현재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불법적으로 출연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대기업 총수의 미성년 친족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면서도 "절세라는 편법에 쓰일 수 있는 데다 총수 일가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