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택노련(위원장 강신표)과 민택노조(위원장 구수영)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7대 도시 택시사업장을 전수조사해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사업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른 운송비용 전가금지가 시행된 지 한달이 넘었지만 현장에서는 법령을 회피하려는 사업자들의 꼼수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택시발전법에 따라 택시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세차비 같은 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난달 1일부터 7개 특별시·광역시에서 시행됐다.

10일 두 조직에 따르면 일부 지역 사업장의 경우 1일 유류지급 기준량을 35리터에서 40리터까지 정해 놓고, 추가 사용량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미사용분은 운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9월12일 발표한 '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운송종사자가 매출을 발생시키는 활동에 소요된 연료의 전량·유류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전택노련 관계자는 "1일 유류지급 기준량을 정하는 것 자체가 가이드라인에 위반된다"며 "사용량에 따라 미사용분을 금액으로 환산해 돌려주는 행위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종별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가장 비싼 차종으로 정해 기존 타 차종의 운수종사자에게 일정금액을 더 받거나 기존 세차원들을 해고한 후 운수종사자에게 세차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조직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토부와 지자체는 사업자들의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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