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펀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상 지분 기준이 외국계 운용사 대표자로 완화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은 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에서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을 열고 역외 펀드 관리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역외 펀드는 해외에 설립된 펀드가 모집한 자금을 국내은행 또는 증권사를 통해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25% 이상 지분 소유자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해 자금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해 왔다. 외국인이 계좌 개설시 제출하는 투자등록신청서에는 지분정보가 없는 데다, 투자자가 다수인 펀드 특성상 지분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은 이를 감안해 별도 지분 파악이 어려울 경우 외국인 투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자산운용사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해외투자자의 국내 투자 편의성이 제고되고, 실제 소유자 확인절차를 수행하는 국내 금융회사의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회사 준법감시인들에게 해외점포 자금세탁 방지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뉴욕금융감독청(NYDFS)은 자금세탁 방지의무 미이행으로 대만계 은행인 메가뱅크와 중국 농업은행에 대규모 제재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역외 펀드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개선방안을 금융회사에 안내하고,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금융회사의 자체적 해외점포 관리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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