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2일 민중총궐기대회 때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하는 계획을 담은 옥외집회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민중총궐기 참가자의 평화적 행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2일 민중총궐기에 조합원 15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10만명이 민중총궐기 집회가 끝나는 오후 5시께부터 서울광장을 출발해 광화문·경복궁역을 지나 청운효자동주민센터가 있는 신교동교차로까지 행진한다. 신교동교차로는 청와대 외벽과 직선거리로 200미터가량 떨어져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금지하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시법은 청와대 100미터 이내를 집회·시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헌법재판소는 2003년 집회·시위를 항의 대상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며 "이번 집회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므로 청와대 인근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평화적인 국민행진을 막는다면 국정농단 세력을 옹호하고, 부정한 권력을 보호하는 사병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 앞까지 국민대행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행진을 불허하고 세종로·종로 등 주요 도로에 차벽을 설치하면서 충돌이 발생,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의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행진을 금지할 아무런 법적 근거와 이유가 없는 만큼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교통불편을 이유로 행진을 불허했다. 경찰은 이달 5일 열린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도 금지를 통고했지만 법원이 시민단체의 금지통고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어쩔 수 없이 행진 길을 열었다. 법원은 "집회·시위가 금지될 경우 불법집회·시위로 보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행진을 허용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 20여만명은 광화문 일대를 행진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옥외집회를 금지하면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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