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연금자산을 운영하는 투자일임형 개인 연금상품이 출시된다. 연금포털 개설 등 국민의 노후설계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투자일임형 연금상품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의해 보험·신탁·펀드 만이 개인연금상품으로 인정된다. 제정안에는 투자일임형 연금상품도 여기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이 도입되면 금융회사는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가입자의 투자성향 등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제정안은 개인연금상품의 최소요건으로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해 수령하도록 규정했다.

연금가입자가 다양한 연금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상의 개인연금계좌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연금가입자에게 연금상품을 판매할 때 가입자의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하고, 가입자 연금자산 현황 확인과 자산관리 방향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민에게 종합적인 연금정보를 제공하는 연금포털과 금융소외계층 재무상담을 담당하는 노후설계센터 개설을 위한 근거도 제정안에 담겼다.

이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상품의 경우 연금가입자에게 가입 후 일정기간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개인연금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최저생활비 등에 대한 연금자산의 압류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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