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체결시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제반절차와 임대인의 협조 필요사항 등을 설명하는 표준안내서가 도입됐다. 금융감독원은 7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정보제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이란 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인하고, 은행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뜻한다.

표준안내서에는 임차인과 은행 간 채권보전조치가 이뤄질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하거나 임대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담았다.

또, 채권양도는 은행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임차인과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알렸다. 집주인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했더라도 부동산 소유권에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다.

세입자에게는 “전세자금대출시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예컨대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한 후 임대인이 전화연락에 응하지 않으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고, 임대차계약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에 임대인의 서명도 필요하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안내서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전세자금대출 취급과 관련한 제반 절차 및 법률관계에 대해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돼 관련 절차에 대해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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