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연맹
재벌유통기업들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도 영업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비스연맹·유통상인연합회를 비롯한 7개 노동·상인·시민단체는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하남시 스타필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스타필드는 신세계그룹의 대규모 복합테마쇼핑몰이다.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해 아쿠아필드·영화관·서점·레스토랑이 입주해 있다.

이들 단체는 “하남스타필드는 시내 백화점(오후 8시 폐점)과 달리 오후 9시로 폐점시간을 연장했다”며 “대부분 여성인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물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업계에 따르면 1996년 국내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재벌유통기업들이 과당경쟁을 하며 현재 전국 500곳이 넘는 곳에 대규모 점포를 출점시켰다. 준대규모 점포(SSM)까지 진출시키며 골목상권을 장악해 버린 상태다. 그러면서 유통매장 영업시간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여성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유통매장 영업시간 확대정책은 여성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와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일의 의무휴업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대규모 복합쇼핑몰은 제외돼 있다. 이들 단체는 “재벌유통기업들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들어가 있는 백화점·대형마트·면세점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도입해야 한다”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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