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5 쌍용차 임단협 타결, 기본급 5만5000원 인상 등 합의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사관계 쌍용차 임단협 타결, 기본급 5만5000원 인상 등 합의 기자명 김동원 기자 입력 2000.07.07 08:11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쌍용자동차의 임단협이 타결됐다. 쌍용자동차 노조는 6일 회사쪽과의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3986명(총원 4225명) 가운데 2500명의 찬성(찬성률 62.7%)으로 통과시켰다. 쌍용자동차 노사는 지난 4일 협상에서 △기본급 5만5000원 인상 △고소고발, 손해배상, 가압류 등 취소 △파업기간 20시간 보전 등에 합의했다. 쌍용자동차 노조는 임단협 지연으로 지난달 부분 또는 전면파업을 벌인 바 있다. 김동원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쌍용자동차의 임단협이 타결됐다. 쌍용자동차 노조는 6일 회사쪽과의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3986명(총원 4225명) 가운데 2500명의 찬성(찬성률 62.7%)으로 통과시켰다. 쌍용자동차 노사는 지난 4일 협상에서 △기본급 5만5000원 인상 △고소고발, 손해배상, 가압류 등 취소 △파업기간 20시간 보전 등에 합의했다. 쌍용자동차 노조는 임단협 지연으로 지난달 부분 또는 전면파업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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