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실장(변호사)

비상시국회의와 국무총리 인선, 검찰 출두, 하야 요구…. 시시각각 새롭고도 놀라운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조간(朝刊) 신문(新聞)은 더 이상 신문(news)이 아니다. 총리를 원하는 이가 한 어제 인터뷰를 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 인터넷에서는 야당에서도 당황할 만한 인물이 총리로 지명됐다.

인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뒤로 미루자. 이런 식의 통치 방식이라니, 상식적으로 논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마저 잃고 죄를 묻고 있는 마당에 새로운 총리를 지명한다는 게 어찌 가능하단 말인가.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고작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내각제였다면 벌써 정권을 내주고 총선을 치렀어야 하지 않는가.

형식적으로 남아 있는 권한이라도 행사하겠다는 뜻인가. 혹 지금의 위기를 요행히 넘길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일까. 시민들과 노동자들은 늘 그래 왔듯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일까. 필자의 짧은 머리에서 오만 가지 불길한 생각이 인다.

이번에는 다르다. 달라야 한다. 그런데 진행되는 경과만 보면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간다. 헌법질서를 파괴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지만 도대체 이를 해결해 가는 공식적인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현재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바로잡는 주체는 의회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헌법에서 그렇게 적고 있다.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에도 똑같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 준 국회, 특히 야당의 모습은 실망을 넘어 절망이다. 이들은 마치 시민과 노동자들이 그들의 역할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듯하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길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오늘까지의 국회 모습이란, 감나무 아래에서 떨어지는 감을 기다리는 이와 다르지 않다.

여야를 막론하고 “최씨 일당을 ‘난’ 몰랐다”는 변명이 유행이다. 거짓말인지 여부는 곧 밝혀질 것이다.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현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대표자로서의 첫째 덕목이다. 만약 지난 세월 의회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견제를 다했더라면 이 같은 처참한 상황이 있었겠는가. 안타깝지만 그 후과는 국회 자신에게 가장 잔인하게 미치고 있다. 지금도 계속된다. 총리지명 행태를 보면 의회는 여전히 무시의 대상이지 않는가.

이에 비해 시민과 노동자들의 투쟁은 눈물겹다. 매일 저녁 전국 방방곡곡에서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모이고 있다. 전북 군산에서는 중학생들이 거리로 나섰다고 한다. 1987년에도 없었던 일이다. 교수와 대학생 등 지식인들의 시국선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은 맨 앞자리에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추세라면 11월12일 민중총궐기대회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대적인 행사가 될 게 분명하다.

야당을 중심으로 하는 노력을 평가하는 이도 있다. 예를 들어 이번주 화요일 야 3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와 별도특검을 하겠다고 합의를 했다. 발표 내용에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갈들 해결을 위해 국회 안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하고, 갑을오토텍 노사분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등의 노동 관련 의제도 포함돼 있다. 나쁘지 않다. 부디 이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나오길 희망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한없이 부족하다. 진정 특검 결과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올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결과는 언제 나온단 말인가.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최씨 일당에게 예상되는 종국적인 형사처벌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국정조사 결과가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국정조사에다 특검까지 요구해 봤다"는 식의 알리바이를 만들 생각은 버려라.

지금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은 대통령과 정부에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다. 언제까지 시민·노동자·학생들만 바라볼 것인가. 오히려 이들이 더 이상 추운 길거리에 나설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5조)라는 시민과 노동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실장(변호사) (94kimhy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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