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노사협의를 하지 않고 개인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사업장에 CCTV를 설치했다. 직원들의 철거요구도 무시했다. 여직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자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빨간색 천으로 CCTV를 가렸다.

회사는 CCTV 훼손과 재물손괴 책임을 물어 조합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6개월까지 구형했다. 빨간 천을 직접 붙인 조합원 옆에서 테이프를 뜯어 준 조합원에게도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일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31개 노동·인권단체가 2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편파적인 수사행태를 비판했다. 노조탄압 논란을 빚은 유성기업을 관할하는 천안지청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부당한 기소와 과한 구형을 남발했다는 것이다. 

여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회사 관리자 자택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조합원에게 모욕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등 회사 편들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검찰은 위법을 저지른 유성기업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으면서 위법행위를 한 관리자에게 항의하는 노동자들만 줄줄이 기소하고 허무맹랑하게 높은 형량의 징역을 구형했다”며 “노조파괴라는 조직적 범죄를 주도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 대해 검찰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4일로 예정된 유 회장 공판에서 중형을 구형하라는 주문이다. 이들 단체는 “유성기업 노조파괴 범죄와 한 몸이었던 검찰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유시영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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