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속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정부에 임금차별 개선을 요구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와 전국여성노조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일반상담원들은 노동부가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을 진행할 때 적용하는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노동부 소속 무기계약직 2천100여명 중 80%에 달하는 1천735명이 직업상담원이다. 직업상담원은 일반·전임·책임·선임·수석상담원 등 5개 직급으로 구분된다. 규모가 가장 큰 일반상담원은 전임상담원보다 22%나 낮은 기본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임금수준 자체가 낮은 데다 무기계약직 사이에도 임금 차별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노동부 정규직과 비교해도 차별이 크다. 노동부 무기계약직 평균 급여는 노동부 정규직 전문위원 대비 44.8%, 정규직 사무원 대비 63.3%에 불과하다. 명절수당·복지포인트 지급도 차별적이다. 무기계약직 사무원의 명절수당은 60만원, 노동부 9급 공무원 명절수당은 연간 136만원이다. 이마저도 노동부 무기계약직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직업상담원과 자립지원직업상담사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복지포인트도 무기계약직 사무원은 30만원, 노동부 9급 공무원은 40만원을 받는다.

문제는 임금차별을 개선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노동부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고용된 무기계약직은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비정규직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송옥주·서형수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무기계약직의 낮은 임금은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 상한선으로 여겨지고, 결과적으로 비정규 노동자 전체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며 “내년 예산안에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비용이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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