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고에서 회사측 과실을 줄여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고용노동부 직원 구속사건과 관련해 건설노조가 31일 성명을 내고 “산업재해 사고 조사시 노조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노동부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산재사고를 노동자 과실로 몰기 위해 회사측에 유리한 의견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경찰조사 결과 드러나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경찰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도 노동부는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4년 5월 수원 광교 대우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전복으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건설회사 과실을 줄여 사건을 처리해주겠다며 회사측으로부터 1천400만원을 챙긴 노동부 5급 공무원 A씨를 최근 형사입건했다. A씨는 경기도 내에 있는 노동지청 사무관급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일하면서 2012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건설회사로부터 모두 2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는 “2014년 5월 사망한 고 김성기 조합원은 한때 노조간부로 활동했던 분”이라며 “당시 노조는 사고조사에 공식적으로 참여시켜 달라고 노동부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조사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건설현장 산재사고와 관련해 노조가 공식적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이러한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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