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것을 두고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이창복 남측위 상임대표의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창복 의장은 올해 5월 중국 선양에서 열린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위원장단 회의에 참석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에는 남북 교류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남북 접촉을 신고제로 운영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정부는 팩스 송·수신 등 간접 접촉마저 수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불허했다. 남측위 관계자는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양 회의에 참석했다"며 "정부가 남북 교류를 중단시킨 것도 모자라 통일단체를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지난 21일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남측위가 설립된 이후 단체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대 노총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목표도 목적도 없는 비상식적인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남북 민간교류를 보장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남북 교류를 탄압하려는 목적의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양대 노총은 지난해 평양에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개최했다. 남북 노동계는 올해 서울대회 개최를 추진했으나 정부는 이를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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