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2016 최저임금 실태조사’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윤정 기자​
여성노동자 6명 중 5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군에 속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7일 ‘저임금 여성노동자 실태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 11개 여성노동자회가 최저임금 전후 수준 임금을 받는 여성노동자 933명(오프라인 726명, 온라인 20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39만7천원, 중위임금은 135만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126만270원)을 살짝 웃도는 수준이다. 상당수 여성일자리가 최저임금 영향권에 몰려 있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4월 발표한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5배 미만’(주휴수당 고려) 구간에 여성의 62.14%(남성은 33.06%),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하는 구간으로 분류되는 ‘최저임금 2.5배 미만’ 구간에 여성의 86.79%(남성은 66.31%)가 집중돼 있다. 여성노동자회는 “여성 6명 중 5명이 최저임금의 영향권에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이 3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달자 264만여명 중 63.6%가 여성이다. 최저임금 수준인 최저임금 90~110% 임금을 받는 노동자 185만여명 가운데 64%가 여성이다.

고학력 여성도 최저임금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과반(온라인 59.1%, 오프라인 68.6%)이 대졸자였는데, 3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다”고 답했다. 오프라인 응답자의 54.7%, 온라인 응답자의 65.4%는 “과거 또는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상당수가 “(신고하지 않고) 참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다 그렇게 받고 있어서”거나 “해고될까 봐” 혹은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서”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여성노동자들은 경력에 따른 숙련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응답자 평균 경력기간은 12년1개월인데, 평균 근속기간은 4년4개월에 그쳤다. ‘초과급여 미지급’ 같은 잘못된 기업관행도 여성 저임금에 영향을 미쳤다. 응답자들의 평균 업무준비·정리시간은 32분30초로 조사됐는데, 10명 중 7명은 이런 초과노동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10명 중 3명이나 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응답자 상당수가 생계비 부족을 경험했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자신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들은 부족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절약”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했다. 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점진적 최저임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생계비를 고려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은 징벌적 배상을 물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