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기업 이익을 노동자에게 주는 미래성과공유제 확산을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장기재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2020년까지 지금보다 10배 늘릴 계획이다. 미래성과공유제 비용을 사용하는 데 인색한 중소기업들을 견인해 낼지 미지수다.



성과공유 계약 확대 추진



중소기업청은 25일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패러다임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임금지급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성장한 뒤에 주식이나 이익의 일부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계약형태를 개발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상장기업이나 상장이 예정된 기업은 스톡옵션을, 비상장기업은 이익공유를 주된 모델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익공유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성과급 이익공유제 적용을 명시하고, 매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직원들과 성과를 공유한 기업이 정부의 연구개발(R&D)·마케팅·자금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칭) 중소기업 성과공유 바우처’ 제도를 내년 하반기에 도입한다.



내일채움공제 20만명 가입 목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현재 2만2천명에서 2020년까지 20만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중소 제조업의 31.9%, 전체 종사자의 4.9%에 해당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함께 공제금을 적립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일종의 성과공유제다.

중소기업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장년 중소기업 취업자들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한 취업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뒤 2년을 근무하면 최소 1천200만원의 공제금을 준다.

공제가입 기업에게 주는 정부사업 우대가점을 기존 9개 사업에서 41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전용자금 확대와 금리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근로자 1인당 월임금 31만9천원이 상승하고 대기업 임금 대비 비중은 62.0%에서 68.3%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혜택, 대·중소기업 성과공유 동반해야”



하지만 정부의 성과공유제 확산 계획에 중소기업들이 호응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올해 8월 발표한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36%가 1개 이상의 성과공유제를 활용하고 있다. 1개 기업당 1억1천482만원을 성과공유제 비용으로 지급했다. 직원 한 명당 평균 181만원을 지급했는데 매출액 대비 성과공유 지급액 비중은 0.65%에 불과했다. 중소기업들이 성과공유제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만으로는 우수인력 확보와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해소도 쉽지 않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함께 성과를 공유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은 245개사였다. 그런데 성과공유의 실제 당사자인 대기업은 86개(35%)에 불과했다.

성과공유제에 참여하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포함해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과공유제를 활용하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소득세 감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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