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우람 기자
공공운수노조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지방공기업에 23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공익침해 행위를 시정해 달라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했다.

노조는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행자부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부추기기 위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행자부는 128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는 명목으로 239억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했다. 9월부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행자부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공기업 기관별 성과연봉제 도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79.68%인 102개 기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도 않았다. 과반수노조가 있는데도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개최로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44개 기관에는 17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반한 불법을 저질렀는데, 행자부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게 노조의 비판이다.

노조는 감사원 감사청구서에서 “행자부가 세금을 이용해 공익을 현저하게 해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에도 같은 취지의 신고서를 접수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미 전체 조합원이 행자부의 불법·부당한 인센티브 지급을 거부하고 반납투쟁을 진행하고 있다”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는 설립 취지에 따라 행정부의 불법 행위와 예산 낭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