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3권과 집회 자유를 제한하는 우리나라의 낯 뜨거운 정책들이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했다.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형사처벌 사례를 지적하는 보고서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국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토론회에서는 파업권 제한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민중총궐기) 시위 참가자 형사처벌 집회 자유 침해"
유엔 총회 보고서 채택


24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유엔은 지난 20일 뉴욕에서 개최한 71차 총회에서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노동현장에서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를 심의·채택했다.

보고서는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사회 혹은 해당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국제공급망 노동자·비정규 노동자·이주노동자·가사노동자들의 권리를 증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담겨 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한 사례를 소개하는 대목에 한국 사례를 적시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14일 한국 집회(민중총궐기)에서 경찰 2만명이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사용해 10만명의 시위대를 해산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이 부상당하고 시민지도자 585명이 형사소송을 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관련해 "(민중총궐기를 이유로) 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며 "평화로운 집회 참석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
"한국 필수유지업무제로 파업권 약화"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 총회 발언을 통해 한국의 필수유지업무제도가 파업권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많은 국가가 파업권을 약화시키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합법적인 파업을 제한하기 위해 과도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고,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것 이상으로 필수유지업무를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튿날 미국노총(AFL-CIO)·솔리다리티 센터·휴먼라이츠와치·국제노총(ITUC)이 현지 유엔 본부에서 공동주최한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패널토론'에서도 한국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노동자 기본인권을 주제로 한 섹션토론에 참가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평화로운 집회 주최자는 중형을 내려 처벌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경찰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며 "한국 정부는 합법파업인 공공부문 파업을 무작정 불법파업으로 매도했고, 철도공사는 철도노조 조합원 200여명을 직위해제하고 위원장 등 노조간부 20여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권리를 촉진하는 것으로 역할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노동자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는 기본적인 인권이고, 노동권과 인권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며 "집회 결사의 자유 보호를 위한 정책결정, 입법과정에서 보고서가 적극 활용·이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올해 1월20일부터 같은달 29일까지 한국을 찾은 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안보를 이유로 한 집회 자유 제한 등 일련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