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신설조항인 '비정지업무'에서 △중환자실, 응급실 등 주요부서는 노동쟁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부서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여할 경우 신규채용이나 인력지원요청으로 대채근로를 할 수 있다 △비정규직을 상여금, 체력단련비, 육아휴직, 학자금 등의 지급에서 제외시킨다 등 6개항에 대해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사간에 핵심쟁점이었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조합원 근무부서 용역 전환' 등은 빠져 있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조는 "병원측이 핵심적인 개악안을 지노위에 조정신청한 것은 노사관계의 파행원인이 병원측에 있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며, "성실한 교섭을 통한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다시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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