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장해등급을 높여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근로복지공단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및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공단 주아무개(57) 전 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강아무개(54) 전 지사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주씨는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공단 경기지역 한 지사에 근무하며 브로커 청탁을 받아 재해노동자 18명의 장해등급을 높게 결정하고 그 대가로 5천여만원을 챙겼다. 강씨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같은 지사에서 일하며 재해노동자 13명의 장해등급을 높여 주고 6천여만원을 받았다.

1심은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사회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주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 강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장해등급이 실제 매우 부당하게 결정된 경우가 없었다”며 주씨 형량을 징역 5년으로, 강씨 형량을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은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해하거나 증거의 증명력 및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브로커들에게 재해노동자들을 소개해 준 대가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노무사 사무실 직원 임아무개(55)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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