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단체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경대응책을 추진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에는 박아무개 국토부 철도국장도 포함됐다. 공동행동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이 주체·목적·절차·수단상 합법파업인데도 피고발인들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검찰에 노조 지도부 구속수사를 주문한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증거자료로 철도노조 파업 관련 국토부 보도자료와 관계기관 회의보고 자료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노조 파업 전날인 지난달 26일 ‘불법적 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오균 국무1차장은 같은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회의를 주재했다. 그날 회의에서 법무부 관계자는 “철도노조 파업 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됐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목적의 불법성 여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 철도국장은 “파업 조기종결을 위해 검찰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며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오 차장은 국토부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징계 같은 강력대응을 요구했다. 고발인 대리를 맡은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임금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고발인들의 노사자율 원칙에 위배되는 월권적 개입에서 비롯된 만큼 철저하게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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