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 시작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박원호) 파업이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파업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정부 대책에 대해 위법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원호 본부장이 집회 도중 경찰에 연행되면서 노정 충돌이 격화할 조짐까지 보인다.

행정지침만으로 유가보조금 중단·과적 기준 완화?

18일 화물연대에 따르면 최근 울산시가 집회 무대로 차량을 이용한 기사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행정처분 통지를 발송했다. 부산시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을 허가하고 과적단속 유보 방침을 밝힌 상태다.

모두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위법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토부는 장관 고시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 중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고시는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해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시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1항3호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행위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가 '기름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관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차량을 집회무대로 이용한 기사에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울산시의 조치도 이해할 수 없는데, 운송중단 자체를 기름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행위로 보는 것은 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가 과적을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 역시 법의 위임 없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처 훈령에 따라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서 "파업 등으로 인해 국가적 물류 마비가 발생하는 경우" 과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법은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과적 기준을 완화하고 있을 뿐이다. 법에서 규정한 예외 조항과는 무관한 '파업'이라는 이유를 부처 훈령에 끌어들인 셈이다.

물류차질 크지 않다면서 예외조치 남용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화물자동차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시행규칙(유상운송의 허가사유)에 예외기준을 적시하고 있다. 예컨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용 화물자동차·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해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영농조합법인 소유 차량에 한해서다.

김 변호사는 “지금 진행 중인 화물연대 파업이 천재지변이거나 화물운송수단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국토부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행위에도 불구하고 물류차질이 크지 않다”고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강호인 국토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서울중앙지법에 고발했다.

지도부 무더기 연행, 충돌 격화할 듯

이날 오후 부산신항에서 열린 파업 결의대회 도중 박원호 본부장을 포함해 조합원 20여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8명이 다쳤다. 화물연대 집회 도중 한 조합원이 분신을 시도하면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이 충돌했는데, 이 과정에서 박 본부장이 교통방해 혐의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19일 부산신항에서 8천여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화물노동자와 정부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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