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이 소수에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0.37%가 전체 소득의 41.2%를 가져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주식양도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체 주식양도 소득세 신고자는 16만6천838명(건수 기준)이다. 이들이 주식을 팔아 올린 소득은 48조1천746억원으로 집계됐다 .

주식양도소득세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코스피 상장주식은 1% 이상, 코스닥 상장주식은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등에게만 과세된다. 비상장주식은 보유량과 상관없이 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린 투자자 모두에게 과세된다 .

소득 규모별로 보면 1억원 이하 13만2천166명(79.2%)이 2조3천462억원 (4.8%)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인 평균 소득은 1천775만원이었다. 1억원~10억원 이하 2만7천688명(16.6%)은 8조9천631억원(18.6%)의 소득을 올려 1인당 평균 3억2천371만원 소득을 거뒀다.

10억원~100억원 이하는 6천374명(3.82%)으로 17조271억원(35.3%)의 소득을 올렸다. 특히 100억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올린 슈퍼리치는 610명(0.37%)으로 19조8천381억원(41.2%)을 소득으로 챙겼다. 1명당 325억2천150만원을 번 셈이다. 이 중 1천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사람도 28명이나 됐다. 박광온 의원은 “자본이득 편중은 양극화 심화를 보여 주는 한 단면”이라며 “근로 이외 이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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